처음 스팸을 생각해 냈다던 한 스팸 판매업자와 변호사의 몰지각한 인터넷 이용 이후 정말 많은 스팸업자들이 입맛에 따라 다양한 스팸을 들고 나섰고, 많은 Web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 블로그에는 새로운 스팸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스팸도 신고를 해야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받은 한 우편물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과 스팸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법률의 문제점 이야기는 예전에도 비슷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하 밑의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도 모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보실때는 클릭해서 큰 이미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스팸에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색이 있는 글씨는 제 의견이며, 검정색 글씨들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DOC화일의 내용 원문 그대로입니다.
○ 공개게시판에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 : 2005.3.31)
정보통신망법의 문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는 무분별한 스팸 신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같습니다만 그 덕분에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상업적인 스팸을 원하는 운영자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상업적인 스팸을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법적인 문항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스팸 댓글을 달지 말라는 공지로 뒤덮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이라는 말이 삽입되면서 영리목적이 아닌 도배성 글이나 비영리목적의 글들은 얼마든지 게시물로 올려도 괜찮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무의미한 정보들로 도배되는 게시물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만든 법률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비영리 목적의 글들은 삭제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영리목적의 정보 뿐만 아니라 비영리목적의 정보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위에서 한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법률적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공지 자체가 인터넷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에 여러가지 문제의 조항들이 삽입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더 궁금해 하거나 인식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상식만을 갖고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같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06년 7월 XX일)"
※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
IP를 공개하도록 해 놓으면 여러모로 스팸 신고하기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IP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IP를 전문 공개하는 사이트는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 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 신고는 대형포털의 경우 서버를 경유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지만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추 한 번 클릭함으로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전송하는 방법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업무 처리나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 서로 편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밑의 문서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예시라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HWP파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 자료를 보고 이대로 캡쳐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웹사이트에 달렸던 댓글을 바로 삭제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게시물의 IP 등에 대한 확인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서버 운영업체 측에 직접 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2005년 3월에 만들어진 법률 치고는 치졸하고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얼렁뚱땅 법률을 만들면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법률용어는 꼭 한자로 표기해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한자를 한참을 공부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빨리 개정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스팸업자이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치싸움에 바빠서 개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무능한거죠.)
하루빨리 개정되어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때도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 블로그에는 새로운 스팸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스팸도 신고를 해야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받은 한 우편물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과 스팸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법률의 문제점 이야기는 예전에도 비슷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하 밑의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도 모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보실때는 클릭해서 큰 이미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스팸에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색이 있는 글씨는 제 의견이며, 검정색 글씨들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준 DOC화일의 내용 원문 그대로입니다.
<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 >
○ 공개게시판에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 : 2005.3.31)
정보통신망법의 문제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는 무분별한 스팸 신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같습니다만 그 덕분에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상업적인 스팸을 원하는 운영자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상업적인 스팸을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법적인 문항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스팸 댓글을 달지 말라는 공지로 뒤덮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이라는 말이 삽입되면서 영리목적이 아닌 도배성 글이나 비영리목적의 글들은 얼마든지 게시물로 올려도 괜찮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무의미한 정보들로 도배되는 게시물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만든 법률임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비영리 목적의 글들은 삭제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영리목적의 정보 뿐만 아니라 비영리목적의 정보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위에서 한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법률적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공지 자체가 인터넷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에 여러가지 문제의 조항들이 삽입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더 궁금해 하거나 인식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상식만을 갖고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같습니다.
<광고게시거부 문구 예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게시일 2006년 7월 XX일)"
※ 광고게시 거부의사는 광고게시자가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게시판이 위치한 해당 페이지에 고지하고, 가급적 게시판 바로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토록 합니다.
IP를 공개하도록 해 놓으면 여러모로 스팸 신고하기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IP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IP를 전문 공개하는 사이트는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시 광고게시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 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 신고는 대형포털의 경우 서버를 경유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지만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추 한 번 클릭함으로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전송하는 방법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업무 처리나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 서로 편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스팸 신고시 제출할 증거자료 예시>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밑의 문서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예시라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HWP파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 자료를 보고 이대로 캡쳐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웹사이트에 달렸던 댓글을 바로 삭제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게시물의 IP 등에 대한 확인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서버 운영업체 측에 직접 하게 됩니다.
예시 문서 보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2005년 3월에 만들어진 법률 치고는 치졸하고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얼렁뚱땅 법률을 만들면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법률용어는 꼭 한자로 표기해 일반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한자를 한참을 공부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빨리 개정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스팸업자이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치싸움에 바빠서 개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무능한거죠.)
하루빨리 개정되어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때도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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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스팸댓글 법적거부 소스 at 티스토리
Tracked from 너와 내가 원하는 무엇 2007/08/18 15:02 삭제계속해서 스팸댓글(정확히는 상업성을 띄는 홍보글)이 작성되는 티스토리에 거부의사를 밝히고,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았습니다. 티스토리에서 스팸댓글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스팸 댓글 이렇게 예방해보세요 - http://notice.tistory.com/805) 내놓은 뒤에도 Koreaswapping의 스팸댓글은 계속 되었습니다. 스팸으로부터 내 블로그를 지키자. 2007/8/10 이런 댓글은 싫은데,. koreaswapping 의 무한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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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티스토리 골치 아픈 스팸 댓글 예방
Tracked from Trivial Thoughts of Ikarus 2007/08/18 15:40 삭제드디어 유명 블로그도 아닌 변두리 3류 블로그인 이 블로그까지 성인 사이트 스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www.koreaswapping.com만이 꾸준히 잊지 않고 댓글을 달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몰려올 댓글 스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변방까지 친히 왕림해서 무플의 굴욕을 풀어 주니 그 노고에 감사드려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심히 난감하다.아무튼 확실한 것은 무플의 썰렁함을 채워주는..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 제가 찾던 명쾌한 답인데,
적용에는 약간 어려운게 있네요;; 힝,.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ㅡ ^^
제가 이 글을 인용을 해도 될까요??
생각난게 있어서 무언가 만들어보려구요ㅡ ^ㅡ^);;
트랙백 걸겠습니다.
^^
정말로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더군요. 일단 국가 기관 사이트들부터 광고를 심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정신차리지 않을까 싶은........
하하~ 데굴대굴 님께서 바람을 잡으심이...
'국가기관에게 본때를 보입시다!'
뭐 이런...ㅋㅋ
국회의원이 스팸업자다라는데 1표를.. --;
ㅋㅋㅋㅋ
전에도 비슷한 댓글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요. ^^
댓글 감사합니다.
사이트에 광고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대응책을 검색하던 도중,
제가 찾던 바로 그 내용을 발견했어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는 내용이었다니 다행입니다.
광고글이 안 붙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