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재산과 헌법
최근 친일파들이 소송으로 과거 조상들의 친일 행적으로 축적했던 토지를 되찾고 있다는 가슴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국회에서 그에 대응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군요.
한가지 의문점.... 친일파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과연 그 법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두번째 의문점.... 대다수의 국민들은 친일파들에게 재산을 되찾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 - 성문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친일파들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서 보여준 친일파 승소 판결은 위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 절반정도가 지지하던 수도 이전도 성문헌법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친일 청산 문제는 위헌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이 친일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이 친일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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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국회가 친일파소굴이라 하더라도 그 들이 친일재산환수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실효성있죠.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실효성있는 재산환수법을 만드는가 인거죠.
성법헌법에는 없는 내용 즉.'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조문이 헌재재판관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수도이전하려면 헌법개정하라는 것이 헌재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수도이전 위헌판결은 성문헌법에 의해 위헌판결 받은 것이 아니라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판결이 나온 겁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은 헌법까지 갈 것도 없이 민법에 의해 원인 무효입니다.민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계약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취득자체가 법률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마땅히 친일파들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