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과 출판물 등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법률이 통과한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나가고 있다.
나같은 문외한으로서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현재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던 많은 이익단체들이 막상 자기들도 남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의식이 거의 없었음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승냥이나 독수리처럼 썪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법률단체/변호인 집단들도 있었다. 그들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법률적으로만 성립하면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이 더러워서 피하기도 했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기간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 기간은 50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년 이전의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저작권의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반의 경우 저작권의 의미가 살아있는 기간은 몇몇 인기있는 음반을 빼고는 2~4년 정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난 음반은 제작사에서 음반을 회수해서 폐기처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음반들은 명반이라 할지라도 시중에서 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음반 유통/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우리나라 음반산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 요소가 됨에도 그네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누군가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란 을 그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어쨌든 저작권법에는 그들이 저작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기술해 놔야 할 것 같다.
서적과 음반의 경우는 그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는 날을 기점으로 저작권을 풀어줘야 한다. (그들이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는 이유는 유통망에 있는 제품들에게 붙는 10% 정도의 부가소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작원가가 제품가의 10%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제품을 폐기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품을 수거해 스스로 폐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제품을 판매할 의사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서적과 음반을 사용할 필요성이 건재하며, 찾는이들이 뜸해진다 해도 어느정도 판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자들이 판매를 포기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작권이 보호되어 복제가 규제된다면 오히려 그들의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하던 이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요소도 많고, 좀 길게 작성할 내용부분들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생산자들의 포기 행위를 규정하고, 규정한 시간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부터는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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