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 제기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인가?
최근 국내 유명가수들의 유명가요 41곡의 표절에 대한 고발 동영상이 화제다.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조금전에 O'live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니 정말 몇몇 곡들은 의심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전문가는 표절에 대한 고발 동영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명예회손 등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그 저작물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어쩔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나도 다른 분께 들은 이야기라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고발을 할 때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표절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는가?
표절에 대한 기준이 이전 법 규정에는 두 소절 이상 음계나 가사가 같을 때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버렸다. 물론 표절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표절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 모호해진 판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제는 두 소절이라는 한정된 길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음표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적다는데 있다. 더군다나 두 소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음표가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만들어질 수 있는 소절은 그리 많은 개수가 아니다.
이전의 나의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미 작곡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80년대까지는 작곡을 잘 하는 음악인이 실력있는 음악인으로 인정받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로 작곡에 한계를 느끼면서 무게중심이 편곡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같은 음표를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냐 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전의 보수적인 저작권법에 의한 표절 판정은 이미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음악인들은 그러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근슬적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졌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음악을 잘 모르니 와니님처럼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비단 작곡의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작사, 신문기사 등등도 마찬가지다. 한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작성되는 글이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각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같은 기사가 수천, 수만 개는 될 것이다. 우리나라 규모에서 중요한 사건 정도만 되어도 수백 개 정도는 될 수 있으며, 정식 언론이 아닌 UCC에 의해 작성되는 글까지 합치면 그 수를 짐작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인터넷에서 수차례 이슈화가 된 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골의사 님의 소설 표절논란이 아닐까 한다.
예전에는 글 작성자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비슷한 글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글을 쓰고 전파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점점 그 빈도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음악이나 기사 등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 이미지, 영화 등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글들에서의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표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정을 법원에 맞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창작자들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창작보다 법과 기존 저작물과의 비교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저작권법 강화를 들고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이미 저작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그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text와 동영상들 상당수는 옛날 잊혀진 미국의 저작물들 속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특히 인터넷으로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면 할수록....
기존의 법률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증대시킬 것인가? (사회 전체의 이득이 증대될 때 저작권자들의 이득도 증가한다고 믿고 싶다.)
여담이지만 미국과의 FTA가 잘못된 이유중 하나일 수도 있다. 변화의 시기에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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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5월의 작은 선인장 :: 표절의혹 제기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인가?
Tracked from pagi.co.kr 2007/03/23 07:42 삭제방송에서 전문가는 표절에 대한 고발 동영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명예회손 등등을 이야기한다. <br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그 저작물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어쩔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나도 다른 분께 들은 이야기라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고발을 할 때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디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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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FTA,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군요, 협상 시작하자마자 삽질하고있는 협상단에 실망해 바로 반대로 마음을 굳혔지만, '협상 조건이 좋으면...' 할 만 하다 생각했는데, FTA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겠습니다;;
표절이라는 딱지로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창작자들 스스로 쉽게 쉽게 가려는 면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창작의 한계라기 보다는
전보다 많은 창작물이 널리 전파 되고
비교되니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