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allblog에 오른 글을 하나 봤다.
그 내용은

국민일보에서 선정수 기자가 작성하고, 네이버에 계제된 저 기사의 내용인즉 음악파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공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저작권법 강화의 측면에서 단속도 강화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실제 적용된다면 음악파일 뿐만 아니라 사진/글 등 대다수의 저작물들에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는 저작물로 넘처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혹시 네이버에서 갖다 사용하면서 기사내용이 수정됐나 하고 국민일보에서 직접 기사를 찾아봤다.
두 기사가 똑같음을 확인하고는...
ohmynews에서는 이 기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ohmynews는 한발 늦은 기사 제도를 시행하나보다.
바로 엠파스로 이동해서 '음악파일 영리'로 검색해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저 위의 기사에서는 생략된 문구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을 벌 목적이 없더라도 한차례 이상 ‘기소 유예’ 전력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된다."

결국 국민일보 선정수 기자의 기사는 오보였다.
저작권이 걸린 저작물들은 음악/사진/글 할 것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고, 딱 한번은 봐주는 관행적 처리기준을 만들겠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의지를 오보로 만든 기사였을 뿐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한번 기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는 다른 언론매체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 기자가 되어 자신이 속한 언론이 옳지 못한 길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 경우는 차라리 기사를 안 내보내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언론사의 입장에 맞춰서 맞춤형 기사를 발표하는 기자는 진정 기자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1950년대부터 진실을 밝히고자 하다 처벌당한 수많은 선배 기자들을 볼 명목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

뱀발 : conan님 말씀을 보고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ps. 관련글
국민일보에 낚이다 - _-;; 젠장!!! - Since 1989.
비영리 초범만 봐준다. 음악파일 저작권 침해 - 연우의 창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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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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