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활성화된 것은 나의 글도 원인이 될 수 있었을테고, 다른 분들의 글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며한 것은 새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아직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추가로 이 글을 쓴다.



저작권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기


저작권에 대한 기간이 매우 긴 것은 아주 특별히 인기있었던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 미키마우스 저작권리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기간을 계속 연장했고, 지금도 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같기 때문에 붙은 애칭(?)이다.

다시 말한다면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리 길 필요도 없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저작권자조차도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데 기간만 연장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의 배타적인 저작권 권리[각주:1]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특허권이나 실용신한 권리처럼 연장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경우 1년마다 연장하지 않는다면 특허권한이 종료된다. 특허를 연장시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연장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20년 전에 등록된 특이하게 생긴 쥐덧같은 발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특허권자에게 한때 특허를 소유했다는 증서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50년 전에 발명한 제품이라도 아직까지 유용하고, 발명가에게 충분히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발명가는 계속 특허권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특허료를 내고 계속 연장된다. (하지만 특허권은 50년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특허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도 저작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유지되야 한다.[각주:2]



그렇다면 창작자가 저작권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창작의욕 고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출처표기만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에서의 이용시만을 말하는 것이고, 무조건 100% 펌.... 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2차 창작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도 무턱대로 저작물 이용을 상업적/비상업적으로의 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이건 좀 많은 사고를 해봐야 나오는 결론이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법으로 일일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단점....!! 하지만 꼭 단점이 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이 반응이 좋으면 저작료를 내고 제한을 받는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원저작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창작자의 저작물이 다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가능성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행정상의 문제도 훨씬 간소화될 수 있는 등... 사회분위기가 바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
저작물의 불공정 이용으로 민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원자작자가 2차 저작물을 꼭 원치 않을 경우에) 원저작자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 등으로 그치고, 민형사상의 임을 지지는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단지 특정한 목적의 이용에만 제한을 받게 될테니까....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에도 일반 대중도 얼마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지적재산권의 권리기간은 길건 짧건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창작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창작의욕도 고취될 수 있으니까 손익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이 배타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면 특허권처럼 연장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일반적으로는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데 소재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면 출처표기 등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
그리고 2차 창작물이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 이익을 원 저작물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새로운 사조인 인터넷 공유, 창작자의 보호, 생산자들의 창작의욕 고취 등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꼭 이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
  1.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타인이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2.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정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검색을 지원하는 서버를 운영해주면 좋겠다. (이런 서버 운영하면 일반인의 사용은 포털이 알아서 다 챙겨줄 것이다...ㅋㅋ) [본문으로]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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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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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브온21(커서) 2007/02/25 00:5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잘 읽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2. BlogIcon 벗님 2007/02/25 02:3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좋은 글이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보면, 이 저작권이라는 녀석이 앞 자리에 앉아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형상이니, 처음부터 숨이 막히곤 했는데.. ^^;

  3. BlogIcon 민노씨 2007/02/25 05:2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요 며칠 올블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논쟁적인 포스팅이 있었군요. 이제야 관련글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관련글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논의가 생산적인 것만은 아닌 것도 같군요. 다소간 감정적인 편가름이랄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작은인장님의 시각은 그 균형을 견지하는 것 같아서.. 내심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음반산업을 예시한 글은 그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작권을 강화하는 법률이 가져올 향유권의 억제는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법률의 태도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죠. 얼마전 스티브 잡스의 발언이나, 벅스 쪽의 태도에 대해서 블로거들이 좀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이번 6월 말에 발효될 저작권법과 개정 저작권법 반대 사이트의 참조할만한 관련글 대충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문제가 많은 법률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p.s.
    그런데 제목의 '5년'은 어떤 이유로 붙여졌는지요?
    본문을 읽어도 딱히 '5년'이 붙여진 이유를 찾기가 힘드네요.

    : )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5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5년은 우리나라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저작물이 판매되는 실질적인 한계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리차드 스톨만이 와서 강의할때는 5년이 한계이므로 저작권 기한을 10년쯤으로 하면 충분할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스티브잡스의 발언은 저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약간 입장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시 말했던 스티브잡스의 발언 뒷배경에는 애플의 독과점 뒤에 숨겨진 ipod의 독단적인 암호화에 대해서 유럽에서 제제를 가하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어서.... 비판이 많았고, 또 비판받아야 할 발언이었습니다.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5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ps. 그런데 중간에 접힌 부분을 읽어보신 것인지??

  4. BlogIcon ryool 2007/02/25 15:0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저작권의 기간이 저작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 저작권 관련 글에 제가 남긴 댓글에서 저작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그와 관련짓게 되는군요.
    저작권 기간이 지났을 경우라도 2차저작물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나 2차저작물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에 저작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저작권은 특허와는 달리 따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저작되는 즉시 발생되는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이 하자면, 저작권을 연장하길 원한다면 특허처럼 신청하는 개념이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특허신청처럼 서류라던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수고를 해야겠죠.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워지면 안될거 같은데요.. 저작권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야 괜찮겠지만 개인 저작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될것 같은데요..
    저작권의 기간을 줄이고 원할경우 연장하는 대신, 반대로 저작자가 기간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는것이 지금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죠. 저작자의 수고보다는 타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는 수고를 하는것이 나을 듯 한데요..
    댓글을 쓰다 보니 결국 동의에서 반대(?)로 되버렸네요^^;;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5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작권의 기한이 현재 너무 긴 것도 사실이고(저작권자 사후 50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계속 인정해 주면서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2차창작의 소재로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권리는 등록으로 연장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권리를 연장시키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특정한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에...(예를 들어서 책, 영화, TV방송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연장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2차 창작물의 소재로 사용할 때 출처표기가 없다면 표절 혹은 무단사용으로 처벌해야겠지만요....

    • BlogIcon ryool 2007/02/25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위 댓글에서 저작권을 배타적 권리로 바꿔읽으셔도 되겠습니다. // 2차저작물 생산시 "기간에 따라 허락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작은인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허락의 수고정도는 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그 차이인거 같습니다. // 허락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은게 문제겠죠 // "저작자를 찾습니다"시스템 같은 것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5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번째 주석을 보시면....^^;

    • BlogIcon ryool 2007/02/25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 네 그 검색시스템이.. 작은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배타적권리의 기간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신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을 줄이지 말고, 저작자를 찾아내고 허락받는 어려움이 창작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작자를 찾아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지를 말씀드린 거랍니다.
      작은인장님의 말씀이 더 효율적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기간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때문에 기업화된 저작자가 아닌 개개인의 저작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배타적 권리를 연장하려면 특허처럼 기관에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하는것...
      저같은 경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지만 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진을 일일이 매번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꺼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지만 분명 연장을 원하는 저작자도 많을테니까요..
      작은인장님의 포스트는 2차저작의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저의 댓글은 1차저작의 의욕 상실이 우려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말씀하신것 처럼 2차저작에 의한 원저작물의 가치 상승 효과가 더 크다면 다행이겠죠..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6 0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
      사람들마다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요.
      윗글에서 말하고 있듯이 펌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펌된 것을 발견한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 저작자에게 부여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런지요? 최소한 현재의 수준으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5. BlogIcon 민노씨 2007/02/25 15:2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중간에 접힌 글이 있었군요. ^ ^;
    IE로 들어와서 안보인건가요? (접힌 표시..가 안보여서요).
    암튼,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했네요.

    잡스의 사례는 그런 비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이를 기사로 다룬 언론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겨레 쪽의 기사는 벅스를 인용하면서 꽤 비판적으로 다룬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로선 제가 과문해서인지, 잡스의 '대안'은 그 '배경'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논의를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글 하나 썼는데요.
    부족한 글이지만 트랙백 보냅니다.

    좋은 글 다시 잘 읽고 갑니다.

    : )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25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잡스의 대안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불순하여....ㅋㅋ
      글 읽으러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