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예전에 어떤 케이블 홈쇼핑채널에서 어떤 운동기구 광고를 봤습니다.
'어~ 저런것을 저렇게 팔아도 괜찮은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오늘 또 나오고, 디카도 고쳐온 겸사겸사 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이 운동기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운동용이라기에는 위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 운동기구에 모델처럼 올라가 서 있으면 발목, 무릎, 골반의 관절에 엄청난 진동과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군인들 등은 모두 다 압니다. 심지어는 관절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나기"같은 얼차려를 20회 이상 연속해서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운동기구는 엄청난 부하를 다리 관절들에 걸어주는 것이니까 기존에 신경통, 관절염이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건강하던 사람들의 다리 관절들에게도 많은 질명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 광고대로 분당 천번이 넘는 진동을 준다면 굴삭기를 다루는 건설현장의 인부들보다는 적지만 큰 진동을 몸에 전달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굴삭기를 다루는 인부들에게는 직업병이 나타나는데 피부와 근육 속의 모세혈관이 터저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큰 타격을 우리 몸에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멍에서부터 피부와 근육의 괴사,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듭니다.
역시 질병을 갖고 있던 분들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저런 운동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홈쇼핑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헬스장에서 단순히 복부근육을 진동시켜주는 것과는 우리몸에 걸리는 부하와 진동의 양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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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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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도담군 2007/02/16 02:3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몸 건강해 지려다 몸 버리겠네요 =ㅅ= 성형외과에서 지방분쇄용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진동기도 5분만 사용하게 되 있는데...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운동기기라...

  2. 단순함 2007/02/18 02:1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http://www.ibioline.co.kr/bbs/view.php?id=qna&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225

    위업체와 무관합니다. 제가 해외피트니스잡지를 93년쯤부터 열심히 구독중인데, 해외에서 유행한지는 꽤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운동하기에 좋은 제품인데, 하루에 20분이상이던가하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처방까지는 필요없을겁니다. 그리고,그 고주파진동기를 응용한 운동기구는 따로 또 있습니다. ^^;

    • BlogIcon 작은인장 2007/02/19 0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주파 진동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너무 위험한 기기같은데.... 홈쇼핑에서 막 판매할만한 제품은 아닌것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썼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원칙을 지키게 될지, 탈이 났을 경우 즉각 사용을 중단하게 될지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