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는 일을 자주 보고 있다.
옛날에는 법적시한을 넘겼는데도 통과하지 못하여 긴급재정 축소편성으로 1년을 꾸려간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산안의 통과가 12월이 지나기 전으로 고쳐졌다. 쉽게 말해서 왕창 늦춰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 통과가 야당의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은 각 당의 정과 별로 상관없이 당장 정부의 재정을 결정하는 일이고, 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각각의 정과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예산안을 무기로 다른 정을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예산안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집접적으로 발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아서 두번째 예산안 통과도 무산됐다. 새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실패하더라도 올해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통과를 시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처럼 중요한 사안을 집행 하루 전날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통과시키기가 비일비재한 현재의 한국 국회의 관행(?)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 본다.
국회에서 무조건 예산안 한 가지만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특별 정기국회를 만들자. 시기는 대략 11월 말쯤으로 하고,(이때가 바뀌기 전 예산안 통과 시점이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교황 선출 때와 같이...) 그리고 특별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이외의 다른 문제는 언급하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물론 이 특별정기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 임기 4년중에 최소 3번은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한 국회의원은 왜 불참했는지 사유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에 해당하는만큼 의무를 지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정도의 의무 정도는 스스로 져 줘야 하지 않을까?

추가 :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관행으로 12월 31일까지로 바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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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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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jkstudio 2006/12/25 19: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음해 예산이 한해가 끝나기 30일인가 그 전까지 처리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겉 같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을 뽑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의무는 해야 할텐데..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있으니...

  2. BlogIcon 미궁괭이 2006/12/25 19:5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현행 헌법상 예산안을 국회에 말일전 90일 전에 제출하여 30일 전에 승인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법은.....

    뭐 그런 법이 있어봐야 쓸데가 있어야죠;

  3. BlogIcon 작은인장 2006/12/25 20:0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법이 바뀐 것인지 정확히 몰랐군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하나 추가했답니다.

  4. BlogIcon snowall 2006/12/25 21:1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국회의원들에게도 노조 결성시키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게 해야 한다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