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교육비 공제 제도....
교육이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일부를 투자하는 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것은 무척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설 교육기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다. 반대로 교육이란 것은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받으면 나아지기는 한다.) 꼭 대학 같은 곳에서 관련 공부를 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뭐 이상은 딴 소리였고....

링크된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교육비 공제 제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기사 내용을 보니 일부 사교육비에 대해서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미술이나 음악같은 부분에 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교육비 공제로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또 신용카드 공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결국 학원에 보내면 보낼수록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은 미래를 봐야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를 할 때는 당장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의 뒤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체육계통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교육비 공제가 되는 교육들은 당장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고, 일부 특별한 계층이 아니면 미래에 크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들이다. 반면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는 체육계통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미래에 그들이 무엇을 하건간에 그 근본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전자들보다 후자들을 교육비 공제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현행 교육비 공제 제도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상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교육비 공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초등학교 4학년(만 11세)까지는 체육계통의 강습에 사용되는 교육비를 교육공제해 주고,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초등학교 5학년(만 12세)부터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도 교육비를 공제해 줘야 한다. (이정도부터는 정말 재능있는 아이들만 영향을 받게 될테니까...)
3. 교육공제로 인해 피교육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가면 안 될 것이다. 교육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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