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받아낼 수 있는 이자는 60%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간 사용하는 댓가가 600만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1년에 수익을 60% 내기는 만만찮다.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틈새시장을 통해서 1개월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도 많지만, 이런 것은 시장 크기 자체가 넓지 않다.
그런데 사체시장은 규모도 천억단위 이상 되면서 이자는 60%나 받아낼 수 있다. 사실상 자본을 투자하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채로......
이로 인해서 재산 수십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빈번히 들려오고, 한 가족이 집단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위의 사진은 내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찍은 사채광고 사진이다.
처음에는 사채광고가 조금씩 붙더니 올 초부터인가는 지하철을 도배하듯이 붙고 있다. 이들은 법적 한도인 60%에 준하는 이자를 받고 있으므로 전혀 꺼리낄 것도 없는 상황!!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신문의 광고나 잡지의 광고, 길거리 전단지,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 Onering도 꽤 많이 받아봤고..... 요즘은 CableTV뿐 아니라 공중파TV에서도 사채광고를 해댄다.
지난 토요일에 전철에서 본 러쉬앤캐쉬 광고를 보니 특별기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단다. 우수고객(?)은 30일, 일반고객은 15일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_-'''
여러 광고매체를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자본도 튼튼(?)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을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러쉬앤캐쉬같은 사채기업(?)이 5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같은 회사와 순이익이 비슷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 이들이 국내에 풀어놓는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α를 만들어 내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실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결국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지도 않고, 결국 우리나라의 부의 해외유출이 될 뿐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러쉬앤캐쉬나 산와머니 등등 대규모 사채업을 하는 자금은 모두 일본계열 자금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것은 합법적으로 년 60%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급해서 사채를 빌려써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사채를 빌리기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부도를 맞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회생의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 60%의 금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설마 당신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으로 년 25% 정도의 이자만 인정되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IMF를 거치면서 60%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대규모의 사채기업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사채를 통한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의 더 큰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60 %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게 해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의 상한선을 은행권의 2~3 배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은행이자가 6~10%이니까 대략 15~2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간 사용하는 댓가가 600만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1년에 수익을 60% 내기는 만만찮다.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틈새시장을 통해서 1개월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도 많지만, 이런 것은 시장 크기 자체가 넓지 않다.
그런데 사체시장은 규모도 천억단위 이상 되면서 이자는 60%나 받아낼 수 있다. 사실상 자본을 투자하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채로......
이로 인해서 재산 수십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빈번히 들려오고, 한 가족이 집단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위의 사진은 내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찍은 사채광고 사진이다.
처음에는 사채광고가 조금씩 붙더니 올 초부터인가는 지하철을 도배하듯이 붙고 있다. 이들은 법적 한도인 60%에 준하는 이자를 받고 있으므로 전혀 꺼리낄 것도 없는 상황!!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신문의 광고나 잡지의 광고, 길거리 전단지,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 Onering도 꽤 많이 받아봤고..... 요즘은 CableTV뿐 아니라 공중파TV에서도 사채광고를 해댄다.
지난 토요일에 전철에서 본 러쉬앤캐쉬 광고를 보니 특별기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단다. 우수고객(?)은 30일, 일반고객은 15일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_-'''
여러 광고매체를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자본도 튼튼(?)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을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러쉬앤캐쉬같은 사채기업(?)이 5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같은 회사와 순이익이 비슷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 이들이 국내에 풀어놓는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α를 만들어 내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실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결국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지도 않고, 결국 우리나라의 부의 해외유출이 될 뿐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러쉬앤캐쉬나 산와머니 등등 대규모 사채업을 하는 자금은 모두 일본계열 자금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것은 합법적으로 년 60%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급해서 사채를 빌려써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사채를 빌리기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부도를 맞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회생의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 60%의 금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설마 당신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채업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관행으로 년 25% 정도의 이자만 인정되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IMF를 거치면서 60%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대규모의 사채기업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사채를 통한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의 더 큰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60 %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게 해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의 상한선을 은행권의 2~3 배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은행이자가 6~10%이니까 대략 15~2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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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UST HAVE 대출능력.
Tracked from Listen To Your Head 2006/11/28 16:23 삭제정책이 발표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보인다. 상처가 나면 어디가 아픈지 보고 처방을 하는게 일반적이라 생각되는데도 현재 내려지는 처방전들을 보고 있자면 예전에 군대에서 아플때 처방받던 생각이 난다. 웬만한 병에는 소화제,아스피린. 모든 외상에는 빨간 약을 바르고 치우는 그 처방말이다. 대출은 나같은 서민이 받아야 하거늘.. 대출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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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문제죠..
대출 자체를 법으로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동감!!
금리 문제는 그것이 제1금융권이든 2-3차금융이든 결코 법률로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 벨브가 금리지요.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그에 따라 수많은 장단점이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강제로 사체 시장의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법률을 만들어도(만들어질리도 없지만) 제1금융권과 달리 사채 시장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죠. 낮은 단위의 소비자금융과 사체 시장의 경우 시장 수요에 따릅니다. 현재의 고금리는 시장의 공급보다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죠. 그나마 60%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래의 사채 시장에서의 금리는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공급자의 기득권이 우선 반영되기는 합니다만.
소비자금융과 사채 시장의 부작용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1금융권의 금리를 올리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누가 사채 시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그만큼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늘어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IMF 이 후 늘어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감축 정책을 벌였는데 자칫하면 그 기조가 도로나무아비타불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문제는 얽힌 실타레와 같이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간단히 대출 규제와 법 집행만으로 소비자 금융의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