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지님이 안내해 주신 1시의 저작권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잘 보았습니다.
본 김에 평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할까 하는 기분을 이 글을 씁니다.



1. 불법이라도 모든 것이 나쁜(틀린)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력 향상'이라는 시각으로 저작권을 갈고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2. 유명 저작물보다 무명 저작물을 더 많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3. 불법적 사용이라도 순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
dP) 음악(가요)의 인터넷 불법 download를 차단하자 offline의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비자는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준에서 불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초기에 인터넷 CJ들이 음반협의 표적이 됐었다가 나중에 소를 취하하고, 인터넷 방송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4. 불법/합법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사용자가 정당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불법 사용자의 양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불법적 사용자가 합법적 사용자를 양산하고, 합법적 사용자가 불법적 사용자를 양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② 음반시장의 붕괴의 경우, 지나친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서 합법적 음반 구매자의 수를 감소시켰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불법적 사용자를 근절시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불법적 사용자는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③ 불법적 사용자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음반시장보다는 오히려 Package Game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불법적 사용자들을 강력하게 막아서 전체 시장을 줄이더라도 합법적 사용자의 비율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게임회사들이 불법복제가 되는 패키지 시장을 포기하고, Online Game들에 집중함으로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④ 저작권법은 모든 사용자를 합법적 사용자로 만들기보다는 전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생산자(창작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5. 저작권 개선방향
현 저작권을 그대로 따르자면 생산자 측면에서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는 현 저작권을 만든 국회의원이 출판사를 경영한 경험을 토대로 저작권법을 만들어서 다른 분야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창작활동보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활동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의 원리보다 '응용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작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2차 저작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