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단횡단자는 일부러 들이받아도 괜찮다”

인장일보 | 기사입력 2008.07.18 14:06


↑작은인장·오우옥(피요테)

"무단횡단자를 친 행위가 어떻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한국계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뉴욕주 법원 판사인 대니 전이 이렇게 어이없어 한 날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무단횡단자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난 17일, 제헌절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연세대에서 여름 계절학기 강의를 맡아온 전 판사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많이 불편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단횡단자들에는 자동차들이 일부러 들이받기 때문이다"면서 "시가지가 마비되고 운전할 수 없게 하는 무단횡단은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 판사의 이 지적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과 무단횡단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맞대비시키고,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자만의 불법'만을 문제삼아온 국내 일각의 그릇된 인식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서울시가 개최한 제헌절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서 무단횡단자들의 불법성보다 운전자의 태만과 불법성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일부 보도의 예만 해도 역시 그렇다. 무단횡단자들이 늘어나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빈도가 늘어난 경위를 제쳐놓고 보행자가 약자라는 시각으로 법보다 불법을 중시한 것이다. 더욱이 무단횡단자들은 경찰이 무단횡단을 막자 먼 길을 돌아가서 불편하다고 항의하고 운전자들이 "라디오를 켜려고 라디오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대목은 전 판사의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내기'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날 무단횡단 현장에서는 6월 하순 이래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횡단보도 이외 지역의 무당횡단이 다시 동원돼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할 수 없게 했다. 언제까지 무단횡단자들에 운전자들이 밀리다시피 하는 반(反)법치의 거리를 방치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단횡단자협회, 자동차사고피해자연합 등 조직 차원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일반 시민은 급감했다는 운전자들의 분석에 주목한다.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를 무당횡단으로 불분명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피켓을 들고 준법횡단 서명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친다. "무단횡단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한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틀어주기도 했다"는 것이 이들의 '고발'이다. 일부 무단횡단자들이 이들 학생을 내쫓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쫓아낸 것은 자신들의 양심이고 또 법치주의 희망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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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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