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네요.

서울신문 기사 내용


지금까지 경찰은 그 사람의 죄와 무관하게 일단 연행한 뒤에는 무조건 48시간동안 구금한 뒤에 풀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죄가 없거나 경미하여 영장 청구할 정도라면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봤자 별로 할 것도 없다면 그냥 경찰에서 이틀정도 쉬다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ㅋㅋㅋ)

참고로 경찰이 석방시킬 때 원래 잡았던 곳에서 풀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체포했던 곳으로 이송하여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그냥 풀어준다면 체포장소까지 교통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택시요금을 요구하여 받으시길~

또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 보도위에 서 있다가 잡혀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도 위에서 잡혔다는 것을 지적하면 됩니다. 체포할 때 경찰에서 보도 위에 있었거나 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시법 위반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집회에서의 사진 및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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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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