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노총에서 촛불집회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 파업 찬반 여부를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안밖까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파업 지지율은 60%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절반에 이르는 찬성이 나오면 투표가 가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투표인 헌법 개정 투표에서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2/3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헌 저지 의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사오입'이란 재미있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헌법이 개정됩니다.) 외국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90% 이상 찬성해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노동법에 의하면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자 수가 아니라 조합원 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해야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민노총에서는 일단 투표자의 50%를 넘는 조합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것으로 보고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정부에서는 총 조합원수의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 48% 수준)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노동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분명히 파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조차 노동법을 절반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법을 바라보는 민노총의 주장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70%가 투표에 참여하여 70%의 찬성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결되야 하는 것이 당연할테지만 노동법대로 하자면 찬성한 조합원 수가 49%(70%*70% = 49%)가 되기 때문에 가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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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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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학주니 2008/06/18 11:3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