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기천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큰 이슈중 하나가 닥터바이러스(Dr.Virus) 사기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증명하지는 못했던 것을 사이버태러대응센터에서 증명에 성공함으로서 공론화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사용자가 닥터바이러스를 일단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만듭니다. 주로 언론사같은 유명 사이트와 협찬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백신을 무료로 설치해 주면서 치료는 되지 않고 대신 검사만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죠.)
일단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처음 검색할 때 검색결과에서 특정한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치료를 해준다면서 핸드폰을 통한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발견되었다는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는 실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인터넷캐쉬 영역의 html파일을 찾아 캐쉬폴더를 뒤졌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html파일이 있긴 했는데 크기가 0Byte더군요. -_-;;;
물론 때때로 이야기하는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결코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검사할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제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깔아서 깨끗한 컴퓨터에 타 종류 백신 1종과 닥터바이러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닥터바이러스가 검출해내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의 제 경험은 제 컴퓨터가 아니라 주변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겪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될 때까지 소액결제를 해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뜯어모은 돈이 92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배포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개발자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죠.
그 판결이 2008년 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닥터바이러스 배포사 대표에게 불구속 기소, 개발자에게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92억원 사기가 이렇게 결론난 것이죠. (관련기사)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문제만 없다면 92억원과 불구속 기소 + 200만 + 300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살인같은 극단적인 것만 아니라면 92억원 쪽을 택하겠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나 경미할 경우에는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억원과 1000만원은 엄연히 사람의 욕구를 크게 좌우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Pcclear 백신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딴지를 걸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되고 있습니다.(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했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 사기의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사용자가 올리는 사기에 대한 글을 검색엔진에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알바를 동원하여 비슷비슷한 자사 광고글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나면 처벌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닥터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난 피해액(사기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판결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번에 내려진 판결보다 형량이 좀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유전무죄'가 생각나는 것은 저 뿐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범죄의 댓가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큰 이슈중 하나가 닥터바이러스(Dr.Virus) 사기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증명하지는 못했던 것을 사이버태러대응센터에서 증명에 성공함으로서 공론화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사용자가 닥터바이러스를 일단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만듭니다. 주로 언론사같은 유명 사이트와 협찬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백신을 무료로 설치해 주면서 치료는 되지 않고 대신 검사만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죠.)
일단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처음 검색할 때 검색결과에서 특정한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치료를 해준다면서 핸드폰을 통한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발견되었다는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는 실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인터넷캐쉬 영역의 html파일을 찾아 캐쉬폴더를 뒤졌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html파일이 있긴 했는데 크기가 0Byte더군요. -_-;;;
물론 때때로 이야기하는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결코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검사할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제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깔아서 깨끗한 컴퓨터에 타 종류 백신 1종과 닥터바이러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닥터바이러스가 검출해내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의 제 경험은 제 컴퓨터가 아니라 주변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겪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될 때까지 소액결제를 해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뜯어모은 돈이 92억 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배포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개발자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죠.
그 판결이 2008년 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닥터바이러스 배포사 대표에게 불구속 기소, 개발자에게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92억원 사기가 이렇게 결론난 것이죠. (관련기사)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문제만 없다면 92억원과 불구속 기소 + 200만 + 300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살인같은 극단적인 것만 아니라면 92억원 쪽을 택하겠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나 경미할 경우에는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억원과 1000만원은 엄연히 사람의 욕구를 크게 좌우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Pcclear 백신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딴지를 걸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되고 있습니다.(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했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 사기의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사용자가 올리는 사기에 대한 글을 검색엔진에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알바를 동원하여 비슷비슷한 자사 광고글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나면 처벌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닥터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난 피해액(사기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판결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번에 내려진 판결보다 형량이 좀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유전무죄'가 생각나는 것은 저 뿐일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범죄의 댓가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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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니닷컴
at 2008/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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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짝퉁 백신인 닥터 바이러스, 드디어 덜미가 잡히다.
뉴스를 보니 닥터바이러스라는 백신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서 구속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닥터바이러스는 악성코드 검사프로그램으로 PC의 레지스트리를 검사하여 악성코드가 등록되어있으면 알려주고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그것을 다시 치료해준다는 목적으로 유료로 치료하게 만들었다. 건당 800원씩 2005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기사를 보니 PC......
다른 이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92억이라면 저도 눈 한번 질끔 감고 사기(?)쳐 보겠습니다. --;
벌금이 200, 300만원이 뭡니까. 대체...--;;
그러게요...^^;
벌금이야... 명예훼손으로 여기저기 걸은 것으로 충당하면 될 듯 하군요. -_-;;;
법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음... 국회의원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사기는 그나마 콩밥이라도 먹는거 같은데
단합이나 독점등에 대해선 그런거도 없고 벌금이 너무나도 적죠. 이익금의 일부만 내면 면죄가 되어버리니...
최근에 삼떵이 하청기업 쥐어짜다가 불공정거래로 걸려 낸게 꼴랑 110억 정도던가? 그게 사상최대의 벌금이라고 나원 참.
92억이라도 제품에 끼워넣는 비용, 결제수수료,회사운영비등을 빼면 사장 손에 들어온 돈은 한 20억 정도라고 예상하는 개발자분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이게 얼마냐 ㅡ.ㅡ
예.. 맞습니다.
담합이 있으면 가격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취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하지만 독점의 경우는 정말 힘들군요. -_-
20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정도는 벌금으로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좀 너무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2억원을 먹었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을 벌금으로 내게 하던지 해야지.
동감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