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된 음반을 들을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없는 것인가?
음반사는 어느정도 팔리고 판매율이 떨어지게 되면.....
음반을 회수해서 폐기한다. 부가세 10%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그러한 음반을 들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
배포했으면 소비자에게도 들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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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됩니다. ㅜㅜ 장사 안될때의 심정...(인디밴드에서 활동중이라;;)
부가세를 이유로 절판하는 제작자는 그나마 양심이 조금 있네요. 그 부가세마저
제대로 신고안하는 양심에 털 난 제작자도 많고, 또 낼수도 없게 장사 안되는
불행한 제작자도 많고...
그래도 최소 천장단위 이상 소비자들이 "꾸준히"구입하는 음반은 왠간해선 절판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팔린다는...)
한국은 정말 음반가격이 싼 나라입니다. 다만 좀 그런건; 소비자들이 찾는데도
무조건 "시장성"과 제작자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내세우며 재생산도 뮤지션의 의지대로
(본인이 직접 재생산 돈을 낸다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양아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멋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군요. ^^
"부가세를 이유로 회수해서 폐기한 음반들 (예를 들어 hey 1집 같은...)의 경우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구입할 수 없으니 이런 음반들을 듣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불법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법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으로 다운로드 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
판매하시는 음반 대박나셔서 하시고 싶은 음악활동을 더 많이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