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

생각/긴~ 생각 2006/01/18 06:23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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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리 사회 개개인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일종의 안전조치입니다.

15일 저녁에 TV에서 보니 교보생명에서 어떤 뇌경색에 대해서 병원 의사들이 인정하고 진단서까지 발급했는데, 자신들의 자체기준에 미흡하다고 하여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매년 수천건의 소송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청구인은 청구인대로 매우 힘든 싸움을 해야 하고(특히 청구인이 힘들죠. 보험사는 전문가니까 사실 별로 힘들것도 없겠습니다.) 나라 전체로 봐서도 많은 국력을 이런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약관의 불분명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행 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명확한 약관을 만들어 명확한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첫눈 오는 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에 눈이 왔다고 기상청에서 기록할 경우라거나 0.5cm이상 쌓였다고 관측됐을 경우라는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혼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비입니다. 또한 보험사들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여되고,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기 쉽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보험료 지급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공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 수도 없는 보험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한다/안한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마치 논란이 되고 있는 웃음대학과 구글 사이의 논란에서 구글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정한 약관만을 사용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병원(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등등)에서 검사를 해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보험사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진단서 발부가 거절되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변호사의 나라이며, 소송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소송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춘 법령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뱀발 :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황당한 소송 사건...
1. 어린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자기들을 키우면서 느꼈을 행복에 대한 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
2. 그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양육 및 보호, 행복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
3. 어린 아이와 부모는 같은 배상금 판결을 받아서 쎔쎔이 됐고, 결국 변호사들만 수수료 챙겼음. -_-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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