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관의 성비율 문제에 대해서...
예비법관의 성비율에서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니 (깊이있는 생각은 아니었다.)
성에 대한 역차별의 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비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남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험에 응시한 남자들이 전부 여성보다 공부의 질이 떨어졌다면 또 몰라도....)
물론 이런 현상이 잠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누가 뭐래도 역차별의 명확한 예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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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사람비율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뽑는거 아닌가요? -_-; 정당한 결과라면 역차별일리가... 대신 들어갈때는 50%의 비율인데 진급할때에는 이상하게 여성의 비율이 훨씬 적은걸 보면 그게 남녀차별이 아닐런지 생각을...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겠죠. 제가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동등하게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 예를들어서 병역 문제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