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특허에 대해서 좀 조사해 봤더니 대략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야기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해 보려고 이 글을 씁니다.
아시는 분은 상세히 글을 작성하셔서 트랙백이나 답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특허는 출원→검증→등록의 세 단계로 이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뱀발 :
인터넷의 정보의 한계가 이런 것에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꼭 한둘씩 빠져있으니까요.
ps. 2006/01/12 02:10
이 글이 올블로그 어제의 알찬글로 오르다니.... 참 난감하네요.^^;
질문글인데..... 답변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나봐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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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다니 상당히 의외네요.
한번도 특허검색을 안해보셨나요?
각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공개된 특허의 경우 온라인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사항뿐만 아니라 명세서, 도면까지 모두 열람가능합니다.
출원자료는 기본적으로 18개월후에 공개가 되며, 그 이전이라도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공개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기초적인 사항인데요. -.-;;;
쓰고나니 '기존 특허권자로부터 소송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를 오해할 수 있겠군요. 기존 특허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특허가 취소될 뿐 특허 출원했다고 소송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는 대부분 특허 출원과 동시에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기존 특허권자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에 유사특허 파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대개 특허 서류 작성 자체를 변리사에게 맡기는데 변리사들이 엔지니어가 아닌 관계로 IT기술도 모르고 특허의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문외한인 저한테 생물학이나 의학 서류 작성하라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리사에게만 맡기면 엉뚱한 특허가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변리사가 작성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몇 차례고 수정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특허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아, 1천자 제한이라 글쓰기 불편하네요. T_T)
이야, 이미 김중태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셔서, 머 드릴 말씀이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만, 저도 살짝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특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권리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다른 유사 특허가 있는 경우라면 더 어렵겠지만, 남들의 특허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나의 범위는 최대한 넓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가 필요한데, 김중태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그 모든 기술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모두 정확하게 캐치해서 쓸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남 국기원 근처 돌아다니시면 변리사 사무소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각각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IT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많은 지식이 있는 변리사를 찾아서 맡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머 블로그만 보아도, 블로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블로그의 새로운 핵심 기술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걸 이해시키고 거기에서 무언가 특허로써 @가 될 수 있는 점을 캐치해내는 스킬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겠죠 모. :)
저같은 경우는 변리사분과 미팅을 거의 10번정도 했었습니다..다행히 회사에서 자주 작업하던 분과 한 경우였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이상은 가능한 자주 미팅하고 얘기를 나누는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자주얘기할수록 유관특허도 더 많이 만들어주시더라구요.. 암튼 가능하면 특허관련 전문가이신 변리사분을 통하고 대신 많은 얘기를 나누는게 제일 나을것같네요~~^^
개인이라면 KIPRIS(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ris.or.kr/)에서 무료검색을 하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낼 때에는 검증도 제가 했었는데... OTL
변리사는 제가 만든 문서를 특허청에서 원하는 서식에 맞게 편집을 해주시는 분인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 -_-;;;
개인도 약간의 지식만 쌓으면 충분히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만... 돈이 들죠. 등록 및 유지등등등에...
검증은 출원자나 변리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 후 검증은 특허청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의 검증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출원 후 등록까지 1년에서 몇 년이 걸리죠. 만약 유사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특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 낭비 뿐만 아니라 기존 특허권자로부터 소송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최대한 출원할 기술과 비슷한 기존 특허의 존재를 파악하고 기존 특허가 있다면 다른 기술로 변형시켜 특허를 등록하며 기존 특허의 법망을 피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기존 특허를 파악하고 출원 서류 작성에서 등록 완료 서류를 출원자에게 전달하는 서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비용은 대개 IT분야인 경우 2백만원 정도가 최저선이고, 약간 복잡한 특허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중소IT기업에서 신청하는 특허 기준입니다. 수천억 가치를 지닌 대기업 특허는 또 다른 문제고요.)
참고로 하나 더! 특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구항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에 충실하기만 하고 청구항의 범위는 폭넓게 생각치 못해 다른이가 유사한 특허내용으로 비어 있는 청구항만 추가하여 출원 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변리사도 조심해야해요. 유사기술을 검색하고 본 내용을 알게되기 때문에 청구항의 빈틈을 노려 자신이 등록하거나 다른 변리사에게 팔기도 한답니다. 물론~ 사실확인이 안된 뒷 내용입니다.
변리사가 처리하면 편리해서 좋기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청의 기존 특허를 검색한 다음에 신청한다면 수입인지세 등을 비롯해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발품 파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발명가나 돈이 없는 연구원은 대부분 직접 등록하죠. ^_^
'알찬 답변'을 이끌어낸 '알찬 글'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