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성애자였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조금 전 SBS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동성애자의 경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의 면모를 모두 없애지 못하게 되리란 것이 중요한 점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100% 동성애자, 100% 이성애자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동성애자에 치우친 사람이냐 이성애자에 치우친 사람이냐만 존재할 뿐입니다.
최근들어 동성애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이 문제는 위의 문제를 살필 때 한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동성애자를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일테고.... 동성애자의 성향이 강하므로 이성인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 생길 고통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려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알게 됐을 때 이성인 배우자가 격게 될 혼란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를 정상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때문에 동성애자가 이성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이 발생한 뒤에 일정비율로 계속해서 동성애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필연성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변 인물들이 받게 될 고통 또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SBS 솔로몬의 선택에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뱀발 :
이 글은 동성애자를 폄하하려고 짝성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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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 법관 마음이에요. 법에 명확이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황당한 예를 들자면 성 기능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불임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걸 들 수 있어요.
글쎄요 성 기능 장애는 섹스를 할 수 없음이요 불임은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