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의 범주라~?

빨간부리님의 글을 보고 작성합니다.

법적 불펌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이란 그런거구나 하고...
빨간부리님의 글에서 나온 질문들을 살펴보면...

1.원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져온 글은 모두 불펌이다.
2.사전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출처와 원작자를 표기하면 된다.
3.퍼온 다음에 통보를 하고 거부의사가 없으면 괜찮다.
4.트랙백도 사전동의를 얻고 보내야 한다.
5.rss 수집 관심블로그 등록 및 구독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상 다섯개의 질문입니다. (엄격히 빨간부리님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이 질문들을 복사해 온 것도 불펌입니다.)
대략 답을 살펴보면....

1번은 당연히 불펌이지요.
2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당연히 불펌입니다.
3번은 차후에 원 저작권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4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트랙백을 싫어한다면 트랙백 기능을 막거나 글에 거부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받은 트랙백이 싫다면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5번은 읽으라고 공개해 놓은 것이니 관심블로그로 등록하거나 구독하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겠지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어떤 곳에서 멋진 글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글을 일차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그 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재작성합니다. 그리고 자기 글로 이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격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그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이루는 생각이나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도 저작권의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논란이 된 "시골의사"님의 저작권 분쟁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윤리적으로 시골의사님의 소설에서 소재와 주제를 차용한 소설가는 분명 저작권 침해를 했고, 매장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골의사"님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펌을 하고 싶으시다면... 글을 일단 갖다가 뜯어고치세요.
간단하죠??
현 저작권의 취지가 창작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창작의욕 고취와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전에 창작했었는지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신경쓰느라 실질적인 창작보다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뒤집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 저작권의 현실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은 분명 보호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법률은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에 펌할 수 없음!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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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간부리 2005/12/09 23:2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