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의무는 헌법에 위반된다.


항상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따라다니는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남자들의 강제징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됐던 주요 골자는...

1. 남자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2. 여자들은 체력이 약하므로 군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3-1. 여자들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3-2.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체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2번과 상충)
4. 여자들도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3-2번에 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
5. 남자들의 군복무 가산점 폐지

이상 1~5번까지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주요 골자입니다.
문제는 여자들이 군인이 될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 반면.....
남자들은 군인이 안 될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동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가 아닌 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결국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방의 의무와 남녀평등의 항목이 직업의 자유 항목과 충돌하는 모순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모순적인 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집제를 폐지하고 의무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파스 코난님의 글을 보고 씁니다.

ps. 2007.04.15 추가
지금 다시 이 글을 읽어보니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체력과 근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 보면 아메바들 같다. -_-
포털에 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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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작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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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렐샤 2005/12/06 22:5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글쎄요. 여자가 남자보다 체력이 약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자기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군 복무자 가산점 폐지 위헌 판결은 군 복무로 인한 남성의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산점이라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요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BlogIcon 초절정하수 2005/12/07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체력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참 웃깁니다. 체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미 내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충수를 둔 뒤 나 몰라라 하는 중입니다.

      다른 방식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면.. 왜 후속대책이 없을까요?(아니 뒤집어 보면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때 여성단체는 왜 무조건 반대만 외칠까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 상관없이 여성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의 피해를 부정하는 판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여성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솔직히 그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