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gogo님의 블로그에 보니 LG파워콤에서 온 스펨전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실.... 비슷한 전화를 나도 받았었다. 다만 자동음성으로 들렸을 뿐이다.
11월 1일 4시 06분에 나에게 쪽지 하나가 왔다.
그 당시 전철을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뜸금없이 문자가 하나 온 것이다.
그렇잖아도 문자 하나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얼른 열어봤다.
| 1566173* [쓰시던번호그대로~!] KTF로 이동하시면 MP3폰을 39600원~ *한정수량* |
음... SKT만 6년째써오고 있는 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여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스팸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업자들은 영세한 업자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KTF, LGT, 파워콤, skylife 등등... 대부분 자동음성 기계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온다.
솔직히 skylife에서 온 스팸 메일때문에skylife 출범당시 가입할까 생각하던 마음을 접었고, 파워콤에서 온 스펨메일과 전화(파워콤에서는 LG 사이트의 어느 한 곳에 가입한 정보를 공유했겠지...)로 인해서 포기했고... 최근 전화기가 자꾸 이상해져서 LGT로 바꿀까 하다가 자꾸 연락오는 스팸들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
0506277011* |
이 문자는 어떤 사채업자에게 받은 문자였는데.... 지금 살펴보니 예전에도 한번 문자를 보냈더라....
문자내용은 똑같이 하고 전화번호만 다르게 해서...
보낸 전화번호는 0506775524*였고, 거부는 080233020*였다. 거부하면 더욱 더 많은 문자들이 쇄도하겠지? ^^;;;
문제는 신고하기도 힘들게 되어있고..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어떠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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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걔네들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한 업체들 맞습니다. 대기업 생산 제품, 또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떼어다가 파는 영세 소매업체들입니다.
대기업이 맞습니다.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형식이라면(떼어다 파는 것도 포함) 밑의 업체들 관리를 해야죠. 일단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도급 체제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소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대기업이 아닌 것은 아닐듯 합니다.
그 업체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체들입니다. ("밑의 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업체의 잘못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굳이 탓하시려거든 자사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남한테 맡겨버렸다는 사실 정도?를 탓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걔네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일 테니 패스.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를 탓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을 탓하시는 건 타겟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lg가 계열사간 정보를 맘대로 공유했으리라는 말씀 또한 억측이시며, 아마도 그 스패머는 명단을 어둠의 시장에서 샀을 겁니다. (파워콤이 lg 계열사가 아니라 이미 분리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방조자도 책임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존속되지 않았다해도 대기업의 어느 부서이든, 어느 부서 소속의 사람이든, 하청으로 하라고 명령내린 업체의 상관이든 연계가 있어요. 하청받은곳이 돌아갈려면 대기업하고 오고가는게 있어야지요. 혼자 먹고사나? 그럼 혼자서 기업차리지 왜 그러고있나
그때 오고가는 건 계약에 기반한 돈과 상품뿐입니다. 기껏해봤자 협조 요청 정도? 요즘처럼 대리점에 의한 스팸이 넘쳐날 정도라면, 방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의 맹점이 아닐까 합니다.
최소한 계약 당시 악의적인 상술을 금지하는 조항 한 줄 넣어둘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당사자들이 그러한 일을 묵인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대기업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겠죠.
intherye님 말씀대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심판은 가능하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넹. 계약조항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금지 조항 같은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스팸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놈이 계약서 조항 따위 지킬 리가 없겠죠. --; 분위기 조장에 대한 책임은 기업보다도 나라 탓이라고 봅니다. 실정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부터 고쳐야지 이익추구를 제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비자의 심판도 좋습니다만, 그 심판이 이렇게 엉뚱한 곳을 향해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 뿐더러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긴 덧글 여러 개 남기고 갑니다.
아무리 스펨이 불법적인 항목이라 해도 거의 처벌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대기업이 스스로의 이미지 실추보다는 한개라도 당장 더 팔아먹으려는 행태를 보이기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전체가 문제이며,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여타 기업들이 삼성을 못 따라가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못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신뢰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intherye님과의 토론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
이 글을 작성한 뒤에 알게 된 것인데......
대기업체에서 각 소규모 점포(?)로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원치 않는다는 정보도 같이 공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곳에 스팸을 보내지 말라는 통보를 하면 같은 계열의 모든 점포로부터 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스팸을 보낸다면 대기업 자체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을 쓴 얼마 뒤 스팸을 보내지 말라는 연락을 했던 대기업에서 또 스팸을 보냈기에 한바탕 싸운 일이 있었다. 그 이후 아직까지 스팸을 보내지 않는다.
나쁜 대기업들이다.